경기도 고양 덕양구 신원동에서 이혼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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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 덕양구 신원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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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위도(latitude): 37.652583
경도(longitude): 126.8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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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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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심지어 혼인 기간 동안 생긴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의 소득, 재산 상태, 혼인 기간, 자녀의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이혼한 날로부터 2년)는 법에 정해진 제척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비용 외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며,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