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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H&M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68-109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46-9 2층
위도(latitude): 37.5460746
경도(longitude): 127.043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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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즌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3-316 B1층 D3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6길 8 B1층 D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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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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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며,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청구인은 소송의 진행 상황, 증거 확보 여부, 상대방의 유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액을 변경(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을 변경하려면 법원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액은 입증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